'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첫 재판부터 검찰·변호인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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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첫 재판부터 검찰·변호인 신경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씨 측은 검찰이 김씨 기소 과정에서 공소권을 남용했고, 1심이 판단한 김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간 범죄 공모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김씨 측이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호도하고 불필요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맞섰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김씨의 2심 첫 공판 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김씨와 배모씨가 공모관계라고 보면서도 배모씨를 먼저 기소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김씨를 기소했다”며 “공소시효 완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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