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구미시 예산전용, 국가재정법 위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기자수첩]구미시 예산전용, 국가재정법 위반

본예산은 정해진 사업 용도 외 여타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돈이지만 구미시 공직자의 일방통행으로 예산이 전용돼 일반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과일 지원비에 사용이 됐다.

예산 전용 사실이 본보에 보도되자 경북도는 구미시에 '지원한 예산 중 남은 예산(도 지원분)을 반납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에서 사태의 추이가 점입가경이다.

한편, 이번 사태를 제보한 J 씨(66.사업)는 향후 구미시가 물어줘야 할 도비 3000여만 원의 충당 경위를 비롯해 국가재정법을 어겨가며 예산을 전용한 공직자의 징계 여부를 밝혀달라고 본 보에 요청을 해 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