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에서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시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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