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신발장 문제로 이웃을 상대로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 하단을 토치로 그을리고 도어락을 녹인 후, B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농도 9.3%의 염산을 얼굴에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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