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은 각각 파면과 각하를 결정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당사자 최종진술에 앞선 양측 종합변론에서도 박 장관 대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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