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과의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군사기지법을 위반해 도로를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군사기지법을 위반해 도로를 사용하거나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또 이미 개통한 U대회도로의 사용과 마륵도로·금호도로 사업 추진을 군사기지법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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