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첫 공판부터 검찰·변호인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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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첫 공판부터 검찰·변호인 신경전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범인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정지됐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인 측은 공범 관계인 배씨와 김씨의 기소 시기가 차이 나는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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