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18일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 보고시스템 강화를 통해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철도사고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철도사고 감소 및 철도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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