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법률 22개와 대통령령 40개가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자치입법 확대 법령정비.
제공=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법제처와 지자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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