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버스 운행 방해 행위를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며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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