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ㆍ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ㆍ요건ㆍ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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