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고질적인 부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교육현장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교육현장의 부패한 관행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초석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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