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휴학계를 낸 의대생 중 654명이 의대 증원 등 정책에 반대해 휴학계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학칙에 따르면 일반휴학(취업 준비·해외 유학·가사 곤란 등)과 입대 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창업 휴학, 질병 휴학만 허용하고 있는데 휴학을 신청할 때는 사유서를 첨부하거나 학과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북대 관계자는 "휴학계를 반려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이 또 한 번 휴학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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