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월 2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
정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도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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