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부산 해운대을·국민의힘) 간사가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에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병상과 의료자원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자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도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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