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초대 원장으로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전지현 변호사가 취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이행관리원은 전 원장이 변호사로서 법률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더욱 내실 있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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