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미성년자 제자를 성추행하고 문제 제기 과정에서 2차 가해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7일 법무법인 리버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당시 10대 미성년자였을 당시 자신이 다니던 학교 교사인 B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B씨를 수사기관에 최근 고소했다.
A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는 “이번 의혹은 단순히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미성년 제자를 성추행한 것을 넘어서서 성범죄 가해자가 법률전문가를 앞세워 피해자를 회유하여 합의를 종용하고 증거를 인멸시키는 2차 가해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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