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원 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된 혐의인 특수건조물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건조물침입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직접 법원 후문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개방된 문으로 뒤늦게 진입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침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4명은 오후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3명은 의사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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