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경찰 책임자들, 2심서도 무죄 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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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경찰 책임자들, 2심서도 무죄 주장(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61) 전 서울경찰청장이 2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서 열린 이 전 서장과 용산서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서장 변호인은 김 전 청장 등과 달리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서울청 사건에선 '아무도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사건에선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건 모순"이라며 "재판부에서 공통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0월 17일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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