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61) 전 서울경찰청장이 2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용산서 관련자들 사건과는 "쟁점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다"며 용산서 사건과 관계없이 선고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0월 17일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