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협의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광고의 규제 및 그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주제발표 시간에서 김해영 우면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지난달 6일 개정된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개정된 규정 4조에서는 광고내용 등의 제한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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