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되는 매출 기준 상장폐지 요건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50%를 넘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는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카이노스메드는 올해 매출 확대에도 성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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