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시의원 강력 지적하며 감사청구요청 및 관련자 징계요구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보류처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군수 시의원 강력 지적하며 감사청구요청 및 관련자 징계요구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보류처리

이군수 성남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이 14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례심사에서 성남시 주택과에서 제출한 2025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 절차 이행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포함된 공유재산 대부계획의 주요 내용은 수정구 수정남로 제일프라자 건물 내 마트 대부계약으로, 임대 기간은 10년이며, 2025년 대부료는 2억 3,712만 7,58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이군수 시의원은 "대표적인 신상진 성남시장의 거꾸로 행정 사례로, 철저하게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행위"라며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던 대부계약과 관련된 철저한 감사를 성남시에 요청하는 한편 재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필 것을 요청하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