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레몬즙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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