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의 한국인 선교사 장기 억류를 불법 임의구금으로 규정하고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이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가족이 작년 7월 WGAD에 이들의 장기 억류가 임의 구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낸 진정에 대한 답변이다.
통일부 역시 14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북한에 의한 이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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