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억원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설정하는 단서를 신설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벌금 상한액(2억 원~10억 원)을 검토했으나, 정무위원회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높은 금액인 10억 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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