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상호 합의하면 지방공기업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사업지역을 확대한다.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돼 지방공기업 회계 투명성이 강화된다.
지자체 간 지방출자 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도 마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유승민, 李 승복 메시지 비판…"어물쩍 지나가는 멘트 불과"
'의사 지시' 방사선 촬영 간호조무사…법원 "자격정지 부당"
[개장시황]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 출발…"이번주, 주가 되돌림 기회"
대법원, 종자·과일 1년 이내 국내 판매 했어도 '식물특허' 가능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