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게시물의 72%가 허위·과대광고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을 표방해 온라인 유통 판매되는 화장품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4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는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3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9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2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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