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 행위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경우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생활에서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치료·학습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에 대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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