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담합했다' 공정위, SKTㆍKTㆍLGU+에 과징금 1,14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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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담합했다' 공정위, SKTㆍKTㆍLGU+에 과징금 1,140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140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시장상황반에서는 이동통신 3사 직원들이 매일 만나 판매장려금 조정 여부를 논의했고,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가 급증하면 해당 회사는 판매장려금을 낮추고, 반대로 가입자가 감소한 사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을 진행했다.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2014년 하루 평균 3,000건에 달했던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은 2016년 이후 200건 이내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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