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르는 보톡스·필러 시술, 근육이완”...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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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르는 보톡스·필러 시술, 근육이완”...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 57.6%)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 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 15.3%) 등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업체가 화장품 표시·광고의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안내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참고하여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하도록 당부했다.

적발된 38건 중 25건은 일반판매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한 사례를 추적 조사하여 책임판매업자의 광고 위반을 적발한 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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