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아버지인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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