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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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3일 기준 24만 5000호에 이르는 매입신청이 접수돼 그중 7만 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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