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홍성군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납세자들에게 재정적 이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3월과 9월에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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