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중견 간부들의 헌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7일 경찰대학에 "총경 교육과정에서 헌법과 직업윤리 부문을 강화한 새 커리큘럼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선 헌법과 직업윤리 교육 강화 취지에 공감하지만, 교육만으로 실제 위헌적, 위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