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9일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영장 시점과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수사 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영장 집행에 국회의원 다수가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영장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가 적용된다.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 이론이 없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