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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