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9일 사건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50) 경정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경정은 2022년 사건 브로커 B씨에게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수사 대상인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구속이 안 되도록 도와달라"며 금품을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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