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동아건설, 입주자 공고도 취소…“금융권 불안 촉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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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동아건설, 입주자 공고도 취소…“금융권 불안 촉발 우려”

신동아건설 법정관리의 여파로 금융권의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계룡건설이 사업 지분을 인수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고 신동아건설이 계속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업계에선 과거 ‘줄도산’ 우려를 낳았던 태영건설 사태와 달리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신동아건설 사태가 업계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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