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나아간 점과 이후 4개월간 수감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모가 수시로 면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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