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판단했다며, 이는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무죄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이 이 대표의 교사를 ‘통상적인 증언 요청’으로, 김진성씨의 위증을 ‘스스로의 기억에 따른 증언’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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