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 운용사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기술보호법령상 외국인 투자로 봐야 하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의 M&A에 대한 산업부 승인 등의 심판 필요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또 ‘국내법에 의해 설립됐으나,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도 외국인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해 외국인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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