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심이 서로 연결된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개별 행위로 분해해 이 대표의 교사를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었고, 김씨의 위증을 '스스로의 기억에 따른 증언'이라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논리에 따르면 성공한 위증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고, 위증죄는 사문화된다는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내용을 잘 모른다는 김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한 것은 노골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요구한 것이고, "감사합니다.큰 힘이 되네요"라고 한 것은 김씨가 위증 수락 의사를 밝힌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이라며 1심은 이에 대한 판단도 누락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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