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입영 예정자와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 조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27)의 사기, 병역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병무청은 이 사건 이후 대리 입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