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재판부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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