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 선거 가처분 심문 10일 열려…선거 전 결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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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선거 가처분 심문 10일 열려…선거 전 결론 가능성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과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10일 열릴 예정이어서 선거일 전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와 체육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이 체육회를 상대로 7일 낸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10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번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도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선거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8일 냈고, 이 심문 기일 또한 10일 같은 시간 같은 법정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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