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오케(유흥주점) 영업 실장으로 일하는 A씨가 한 고객에게서 술값 72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태에 비춰 애초에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지급할 의사가 없이 A씨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술값을 받아내도록 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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