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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