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누범기간 택시기사·경찰 폭행 30대,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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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누범기간 택시기사·경찰 폭행 30대, 2심도 징역 3년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던 중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인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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