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인지 또는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에 대해 수사기관과 논박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과 법률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될 수 없다.헌재에서 헌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하면 되지 굳이 지금 불법적 일들을 자행하면서 수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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